선방위의 MBC 법정제재, 법원서 또 ‘효력 정지’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 위원장 백선기)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관계자 징계' 법정제재가 법원에서 효력정지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연설문을 비교하며 '이준석 승, 한동훈 패'로 보인다는 논평을 한 내용 등이 선방심의위 제재를 받았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선방심의위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12월 27일 방송분)에 내린 법정제재에 대해 "제재조치처분 취소 사건(본안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12월 27일 방송분은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연설문을 비교하며 '이준석 승, 한동훈 패'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 임명안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96.5% 찬성률을 기록한 것,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검사사칭 절대존엄'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전체주의적 인상을 봤다'고 말했다 ▲이준석 신당에 국민의힘 중진들이 합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등의 내용이 문제가 됐다.

'관계자 징계'는 선방심의위의 최고 수위 징계로, 향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감점 사유로 작용한다.

이로써 MBC가 선방심의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법정제재 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 중 7건의 제재가 법원에서 효력 정지됐다.

26일 시사IN 보도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역대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현재까지 총 29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으며, 최고 수위 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13건 의결했다. 대부분의 제재가 정부·여당 비판 보도에 집중됐다. 이전 선방심의위의 '관계자 징계'를 모두 합쳐도 2건밖에 되지 않는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의 임기는 내달 10일까지로, 법정제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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