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과다재고 보유, 약국간 거래 기준위반 단속

주식 : 코감기에 사용하는 슈다페드정과 세토펜 현탁액 등 수급불안정 약 사재기 약국 57곳에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재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1월부터 진행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장 조사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